행정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 궁금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 응시 자격과 시험 면제 요건이 빠질 수 없는 것들 중 하나죠. 특히 "행정사 응시 조건은?", "공무원 경력자는 시험이 면제되는가?" 등 자주 검색되는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행정사 시험의 응시 자격, 결격사유, 면제 조건, 응시 유형, 행정사 종류까지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만 정리해 볼까 합니다.
행정사 시험, 누가 응시할 수 있을까?
행정사 시험은 누구에게나 열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별, 나이, 학력, 경력, 국적 등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죠.
- 국적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제한 없음
- 경력 제한 없음
즉, 시험에 응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정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응시가 불가능한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조, 제6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서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이 조건은 자격 취득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응시 전에 반드시 스스로 해당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행정사의 종류는?
행정사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일반행정사 - 일반적인 행정업무 위임·대행 (예: 인허가 신청, 각종 진정서, 확인서 등 작성)
- 해사행정사 - 선박, 해운, 항만 등 해사 관련 행정업무
- 외국어번역행정사 - 외국어 서류 번역 및 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대행
※ 처음 시험 응시 시에는 하나의 분야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며,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행정사 시험에서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행정사 시험의 면제 조건
행정사 시험은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될 수 있는데요, 해당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사 1차 시험 면제
-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 면제
-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
- 기존에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1차 시험 면제
- 공무원 경력에 따른 면제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2. 행정사 1·2차 전부 면제
-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중, 1995. 2. 5. 이전까지 총 5년 이상 경력자
- 적용 대상으로는 기능직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경찰, 소방, 군속, 읍·면·동장, 단기하사·병 제외 군인
- 또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경력자 중 관련 직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우도 해당
※ 정확한 경력 산정은 매년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제 응시자 유형 정리
1. 일반 수험생 | 법률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자격으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사람 |
2. 공무원 출신 | 퇴직 후 제2의 커리어를 위해 자격 취득을 원하는 공무원 퇴직자 |
3. 직장인/자영업자 |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 자격 취득을 병행하고자 하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
4. 전업 수험생 | 정년이 없는 프리랜서형 자격에 매력을 느끼는 전업 준비생 |
마무리..
행정사 시험은 단순한 자격시험을 넘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의 대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 멋진 도전의 결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 행정사라는 꿈을 향해 도전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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