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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의 뜻, 헷갈리지 않게 정리!

by 캐릭터 연필깎이 2025. 2. 14.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보자!

 

부동산이나 대출 관련 용어를 보다 보면 근저당권자근저당설정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비슷한 듯하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른 두 개념!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가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자,근저당설정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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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 누가 누구일까?

쉽게 말해, 근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행 등 채권자)이고, 근저당설정자는 담보를 제공한 사람(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집을 담보로 맡겼다면, 나는 근저당설정자,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근저당권자(根抵當權者, Mortgagee)란?

  • 대출을 해주고, 담보물을 설정하는 채권자
  •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가짐
  • 돈을 못 받으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채권 회수 가능

근저당설정자(根抵當設定者, Mortgagor)란?

  • 돈을 빌리고, 담보물을 제공하는 채무자
  •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담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음

정리하면,
근저당권자 →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한 사람 (은행 등)"
근저당설정자 →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한 사람 (대출받은 사람)"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별 예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 은행과 주택 소유자

이 씨는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은행은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이 씨의 집을 담보로 잡았죠.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 역할

  • 근저당권자: 은행 (대출을 해주고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
  • 근저당설정자: 이 씨 (대출을 받고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

이 씨가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으면 근저당이 말소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이 씨의 집을 경매로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 대출 - 기업과 금융기관

박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해요. 하지만 신용 대출만으로는 한도가 부족해, 회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 역할

  • 근저당권자: 금융기관 (기업에 대출을 해준 채권자)
  • 근저당설정자: 박 대표 (회사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박 대표는 대출금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해요. 만약 사업이 잘 안 돼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건물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근저당권자의 책임

  •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우선 변제권 행사 가능
  •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되면 근저당을 말소해야 함

근저당설정자의 책임

  •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음
  • 대출 상환 완료 후 근저당 말소 신청 가능

특히, 근저당설정자는 담보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근저당권자가 설정한 권리를 존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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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 혼동하지 않으려면?

  • 근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근저당설정자는 "돈을 빌린 사람"
  •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통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음
  •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말소 신청 필수!

이제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는 정리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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