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보자!
부동산이나 대출 관련 용어를 보다 보면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비슷한 듯하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른 두 개념!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가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 누가 누구일까?
쉽게 말해, 근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행 등 채권자)이고, 근저당설정자는 담보를 제공한 사람(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집을 담보로 맡겼다면, 나는 근저당설정자,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근저당권자(根抵當權者, Mortgagee)란?
- 대출을 해주고, 담보물을 설정하는 채권자
-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가짐
- 돈을 못 받으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채권 회수 가능
근저당설정자(根抵當設定者, Mortgagor)란?
- 돈을 빌리고, 담보물을 제공하는 채무자
-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담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음
정리하면,
근저당권자 →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한 사람 (은행 등)"
근저당설정자 →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한 사람 (대출받은 사람)"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별 예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 은행과 주택 소유자
이 씨는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은행은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이 씨의 집을 담보로 잡았죠.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 역할
- 근저당권자: 은행 (대출을 해주고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
- 근저당설정자: 이 씨 (대출을 받고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
이 씨가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으면 근저당이 말소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이 씨의 집을 경매로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 대출 - 기업과 금융기관
박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해요. 하지만 신용 대출만으로는 한도가 부족해, 회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 역할
- 근저당권자: 금융기관 (기업에 대출을 해준 채권자)
- 근저당설정자: 박 대표 (회사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박 대표는 대출금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해요. 만약 사업이 잘 안 돼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건물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근저당권자의 책임
-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우선 변제권 행사 가능
-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되면 근저당을 말소해야 함
근저당설정자의 책임
-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음
- 대출 상환 완료 후 근저당 말소 신청 가능
특히, 근저당설정자는 담보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근저당권자가 설정한 권리를 존중해야 해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 혼동하지 않으려면?
- 근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근저당설정자는 "돈을 빌린 사람"
-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통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음
-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말소 신청 필수!
이제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는 정리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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