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과 양수인, 양도와 양수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보자!
부동산, 계약, 주식 거래 등 다양한 법률적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양도(讓渡)와 양수(讓受),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 이 개념들을 헷갈리지 않도록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가며 정리해 볼게요!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와 양수란?
기본적으로 양도는 어떤 권리를 넘기는 것, 양수는 그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의미해요. 즉, 양도인은 권리를 넘기는 사람, 양수인은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이죠.
양도(讓渡, Assignment)란?
- "권리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양도인(讓渡人, Assignor)이란?
- 자신의 권리(부동산, 채권, 주식 등)를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
- 계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양수(讓受, Acquisition)란?
- "권리나 재산을 넘겨받는 행위"
양수인(讓受人, Assignee)이란?
-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
- 권리와 함께 의무도 승계될 수 있음
즉,
양도인 →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
양수인 →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상황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1] 부동산 매매 - 집을 사고파는 경우
김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해요. 마침 이 씨가 해당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양도인과 양수인 역할:
- 양도인: 김 씨 (아파트를 넘겨주는 사람)
- 양수인: 이 씨 (아파트를 넘겨받는 사람)
김 씨는 이 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했고,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제 이 씨가 새로운 집주인이 되었죠.
[예시 2] 주식 양도 -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
박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A기업의 주식 10,000주를 정 씨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양도인과 양수인 역할:
- 양도인: 박 대표 (주식을 넘겨주는 사람)
- 양수인: 정 씨 (주식을 넘겨받는 사람)
박 대표는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대금을 받은 후 주식 명의 변경까지 마쳤어요. 이제 정 씨가 해당 주식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죠.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양도인의 책임
- 양도할 권리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어야 함
- 양도 후에도 일정 기간 의무가 남을 수 있음 (예: 부동산 하자보수 등)
양수인의 책임
- 양도된 권리와 함께 의무도 승계될 수 있음
- 계약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양수할 것
특히,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양도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혼동하지 않으려면?
- 양도인 →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
- 양수인 →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
이제 양도와 양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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