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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률용어 100선 2탄

by 캐릭터 연필깎이 2025. 1. 20.

민법 대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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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는 전문적이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은 민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나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듯싶습니다.

1. 주요 개념 관련 한자어

  1. 계약(契約): 당사자 간의 법적 합의.
  2. 소멸(消滅): 권리나 의무가 없어지는 것.
  3. 채권(債權):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채무(債務):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
  5. 상속(相續):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

 

2. 권리와 의무 관련 용어

  1. 점유(占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2. 소유(所有):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3. 저당(抵當):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건에 설정하는 권리.
  4. 질권(質權): 채권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지배하는 권리.
  5. 취득(取得): 권리를 새로이 갖게 되는 것.
  6. 반환(返還): 물건이나 금전을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것.
  7. 불법행위(不法行為):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8. 배상(賠償): 손해를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행위.
  9. 책임(責任):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10. 포기(抛棄):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선언.

3. 계약과 관련된 용어

  1. 청약(請約):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의사 표시.
  2. 승낙(承諾): 청약을 받아들이는 의사 표시.
  3. 해제(解除):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
  4. 변제(辨濟): 채무를 이행하는 것.
  5. 위약(違約): 계약상의 의무를 어기는 행위.
  6. 보증(保證):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7. 대물변제(代物辨濟): 금전 대신 다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
  8. 중도금(中途金): 계약 체결 후 일정 시점에 지급하는 금액.
  9. 잔금(殘金): 거래가 마무리될 때 지급하는 금액.
  10. 계약금(契約金): 계약 체결 시 약속의 증거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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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및 절차 관련 용어

  1. 원고(原告):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2. 피고(被告): 소송에서 상대방이 되는 사람.
  3. 소송(訴訟): 법률상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4. 판결(判決): 법원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
  5. 청구(請求):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
  6. 소멸시효(消滅時效):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7. 강제집행(強制執行): 판결에 따라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절차.
  8. 조정(調停): 분쟁을 법원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는 절차.
  9. 화해(和解): 당사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것.
  10. 고소(告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5. 재산과 상속 관련 용어

  1. 유산(遺産):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2. 유증(遺贈): 유언에 의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
  3. 법정상속(法定相續): 법률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
  4. 유언(遺言): 사망 시 재산 처분을 위한 의사 표시.
  5. 피상속인(被相續人):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6. 상속인(相續人):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7. 대습상속(代襲相續): 상속인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
  8. 유류분(遺留分):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
  9. 상속포기(相續抛棄):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선언.
  10. 공유(共有): 여러 사람이 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6. 추가 학습이 필요한 민법 용어

  1. 물권(物權):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2. 준물권(準物權): 물권에 준하는 권리.
  3. 담보(擔保):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4. 위임(委任): 특정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는 계약.
  5. 법률행위(法律行爲): 의사 표시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신의성실(信義誠實):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원칙.
  7. 공탁(供託): 금전 등을 법원에 맡겨 분쟁 해결을 돕는 것.
  8. 명의신탁(名義信託):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
  9.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10. 혼동(混同): 권리와 의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 소멸되는 현상.

7. 책임과 의무 관련 용어

  1. 손해배상(損害賠償):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행위.
  2. 공동책임(共同責任):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3. 제3자(第三者):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4. 과실(過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잘못.
  5. 고의(故意): 특정 결과를 의도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6. 위법성(違法性): 법률에 반하는 성질.
  7. 위자료(慰藉料):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8. 위약금(違約金):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
  9. 비용(費用): 특정 목적을 위해 소요된 재화나 금전.
  10. 구상권(求償權): 대신 변제한 후 상대방에게 보상받을 권리.

8. 물권과 담보 관련 용어

  1. 용익물권(用益物權):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
  2. 지상권(地上權):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3. 지역권(地役權): 특정 토지의 이익을 위해 다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저당권설정(抵當權設定):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저당권을 부여하는 행위.
  5.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채권자가 담보를 통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6. 양도담보(讓渡擔保):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7.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특정 조건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지상권.
  8.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점유를 방해받았을 때 이를 회복할 권리.
  9. 소유권이전청구권(所有權移轉請求權): 매매 등의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所有權妨害除去請求權):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정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

9. 법률 행위와 절차 관련 용어

  1. 유효(有效): 법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 있는 상태.
  2. 무효(無效):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
  3. 취소(取消): 유효했던 행위를 나중에 무효로 만드는 것.
  4. 무권대리(無權代理):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한 것.
  5. 협의(協議): 서로 논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행위.
  6. 법률추정(法律推定): 법적으로 특정 사실을 사실로 간주하는 것.
  7. 형성권(形成權): 자신의 의사만으로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8. 기판력(旣判力):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없는 효력.
  9. 증명책임(證明責任):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
  10. 소멸시효중단(消滅時效中斷): 소멸시효 진행을 중지시키는 행위.

10. 가족법 관련 용어

  1. 친권(親權):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
  2. 양육권(養育權):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
  3. 부양(扶養): 가족 간에 서로 부양할 의무.
  4. 혼인(婚姻): 법률상 부부 관계를 맺는 행위.
  5. 이혼(離婚):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
  6. 파양(罷養): 법적으로 맺어진 양자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
  7. 입양(入養):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행위.
  8. 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復請求權): 부당하게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는 권리.
  9. 사실혼(事實婚): 법률혼은 아니지만 부부로 간주되는 사실상의 관계.
  10. 호적(戶籍): 가족관계를 기록한 문서.

11. 기타 중요한 민법 용어

  1. 연대책임(連帶責任): 여러 사람이 채무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상태.
  2. 위험부담(危險負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의 책임 분담.
  3. 선의(善意): 속임수가 없는 정직한 상태.
  4. 악의(惡意): 속임수를 포함한 부정한 상태.
  5. 과실상계(過失相計):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

 

어려운 법률용어도 반복 학습하면 익숙해지니, 정리해 학습하면 민법의 주요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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