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보이면, 이것들은 법률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간혹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을 맺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언제나 약속대로만 해야 하는 건가? 만약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생겼다면, 그때도 계약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건가?
여기서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봐요.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면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로마법에서 유래하여 채권법 영역에서 발전했지만, 오늘날은 재산법, 가족법, 소송법, 행정법, 노동법 등 거의 모든 법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죠.
사실 계약사회에서 이 원칙은 '당연한 상식'처럼 작용해야 하지만, 명문화된 법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분류
- 재산법 (채권, 소유권)
- 가족법 (이혼, 친권)
- 강제집행법 (소송 절차에서의 실효의 원칙)
- 소송법
- 행정법규
- 노동법
예시
- 부동산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사소한 하자만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리한 기한 이행을 요구하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죠.
- 회사 인사담당자가 직원에게 승진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유 없이 번복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허가를 내줬는데, 이후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다퉈질 수 있어요.
신의성실의 원칙의 강행성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별도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죠.
즉,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실질적 판단에서 강제력을 가진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판례 인용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판례 | 설명 |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다207489 | 공공영역에서는 합법성 원칙이 신의성실 원칙보다 우월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신뢰 보호가 우선함. |
대법원 1996.7.30. 선고 94다51840 | 소송법상의 항소권 행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다95847 |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항변권 행사 제한 가능. |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이 성립할 당시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나중에 현저하게 변해,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부당할 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상하지 못한 객관적 사정으로 형평에 반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적용요건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
- 사정변경에 귀책사유가 없을 것
-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
- 종전 계약유지가 심히 부당할 것
예시
- 부동산 개발계약을 체결했는데, 개발지역이 천재지변으로 황폐화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장기 임대차 계약 중 정부 규제로 인해 임대사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죠.
- 운송계약을 체결했으나 운송경로에 전쟁이 발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국제 거래에서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해 수출계약 이행이 극도로 불공정해진 경우, 계약수정을 주장할 수 있어요.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일시적 계약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판 2007.3.29. 2004다31302) - 가격 등귀로 인한 해제 불가
단순한 가격상승만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판 1963.9.12. 63다452)
계속적 계약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
계속적 계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정변경의 원칙이 더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사정변경의 원칙은 무조건 계약을 깨자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상당한 불가항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 법체계의 기본 정신으로, 상대방의 신뢰와 이익을 배려하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정변경의 원칙은 예상할 수 없었던 외부 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예외적인 제도죠.
이 두 가지 원칙은 단순한 법리적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 경험이나 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본다면, 법률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공평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체감하게 되죠.
이번에 정리한 내용을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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