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기편한 정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뭐가 다른 거지? 개념 정리

by 캐릭터 연필깎이 2025. 4. 17.

민법 기초를 공부하다 보면 처음 듣는 법률 용어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용어들이 많은데, 특히 '무권대리'라는 용어는 정말 중요하고 개념파악이 어려운 용어 중 하나죠.

 

이번 글에서는 무권대리에 대해 확실한 개념을 정리하고,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란 무엇인가요?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법률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효지만,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는 불확정적 법률행위로 봅니다.

 

표현대리 vs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 외형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없는 경우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

이제부터 어렵고 헷갈리는 구간인데요, 표현대리협의의 무권대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무권대리의 의미

반응형

표현대리의 개념

 

표현대리는 실제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했음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즉, 무권대리이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경우예요.

 

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제삼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요건

  1. 대리인이 대리권은 있으나,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할 것
  2. 제삼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필요는 없음

핵심

대리인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한계를 넘은 행위까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제삼자가 정당하게 믿었다면 본인이 책임지게 되는 거죠.


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본인이 제삼자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한 경우,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요건

  1. 본인의 행위로 인해 제삼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을 것
  2. 대리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
  3. 제삼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할 것

핵심

본인이 직접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 믿고 계약했는데요?"라는 상황이죠.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대리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제삼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진다.

요건

  1. 대리권이 적법하게 발생했다가, 나중에 소멸되었을 것
  2. 제삼자는 대리권이 여전히 있다고 믿었을 것
  3. 제삼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할 것

핵심

대리권이 있었다가 사라졌는데, 제삼자가 그걸 모르면 이럴 땐 제삼자 보호를 우선시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728x90

예시로 더 자세히 살펴보기

1. 사무실 인턴이 거래처에 서류 도장 찍은 사례

본인은 "그 인턴에게 아무 권한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평소 인턴에게 문서 발송을 맡긴 관행이 있었고, 거래처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 경우

→ 표현대리 인정


2. 프랜차이즈 점장이 가맹점 명의로 공급계약 체결한 사례

본사가 점장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수차례 점장이 계약해 온 정황이 있었고, 거래처는 이를 근거로 믿을 수 있었을 경우

→ 표현대리 인정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제삼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본인의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해 제삼자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는 거죠.


협의의 무권대리의 개념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보기에도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시도한 경우에 해당하죠.

 

협의의 무권대리의 법적 구조

무권대리의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추인 전까지 계약은 효력 불확정 상태
  •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 본인이 거절하면 무권대리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이 구조는 '당사자 간의 확정되지 않은 계약 상태'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럼 조문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권대리의 원칙 (민법 제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요건

  1. 대리권이 전혀 없을 것
  2. 본인의 명의로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것
  3. 본인이 추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

핵심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원칙이고, 본인의 추인 없이는 당연히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의 최고권 (민법 제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요건

  1. 대리권 없는 자의 계약
  2.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묻는 최고를 할 수 있음

효과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돼요. 계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죠.


3. 추인 또는 거절의 상대방 (민법 제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

  1. 본인이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을 것
  2. 그 의사표시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함

주의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예외예요.


4. 추인의 효력 (민법 제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건

  1. 추인을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처럼 소급효 발생
  2.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음

정리

추인이 있으면 무효였던 계약이 처음 시점부터 유효하게 되고, 추인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5. 상대방의 철회권 (민법 제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

  1. 무권대리 상태일 것
  2.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일 것
  3.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몰랐을 것

효과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가 불가능하죠.


예시로 더 자세히 살펴보기

1. 친구가 내 명의로 월세 계약한 사례

친구가 내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내가 이를 몰랐고 추인도 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은 무효, 친구는 손해배상 책임 있음


2. 퇴사한 직원이 회사 명의로 구매계약 체결한 사례

거래처는 해당 직원이 퇴사한 걸 몰랐고, 회사도 계약을 추인하지 않았을 경우

→ 무권대리로 계약은 무효, 거래처는 철회 가능


3. 가족이 부모 명의로 자동차 구매 계약한 사례

부모가 추인하면, 계약은 소급해 유효

반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로 계약 무효


4. B 씨가 본인인 척하고 내 아파트를 임대 계약한 사례

B 씨는 명백히 대리권이 없으므로 협의의 무권대리이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 계약은 무효이며, 세입자는 철회 가능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달리 제삼자 보호보단, 본인의 추인을 중심으로 한 권리귀속 문제가 핵심입니다.


마무리..

처음에는 "대리권이 없으면 무조건 무효 아닌가?"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무권대리의 개념을 배우고 나니 민법의 신뢰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외형상 대리권이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더라고요.

정리하자면 표현대리는 외관 + 귀책 + 신뢰라는 3단 구조로 정리하면 훨씬 명확하다는 겁니다. 반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진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안정하죠.

 

결국 중요한 건 그 외관과 책임 구조가 어떻게 설정되느냐라는 점인 거 같습니다. 처음 접했을 땐 헷갈릴 수 있지만,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된 듯싶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