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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왜 무효가 될까? 무권대리와 제한능력자 이해하기

by 캐릭터 연필깎이 2025. 4. 12.

민법총칙을 공부하면 무권대리제한능력자가 나옵니다. 둘 다 '법률행위의 문제 생기는 경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개념 자체는 완전히 다르죠.
이번 글에서 둘의 개념을 정리하고 특징과 법률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무권대리와 제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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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 이름으로 계약했을 때 생기는 일

무권대리란?

무권대리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대리인이 권한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의 외형은 존재하지만, 실제론 대리권이 없다는 점이죠.

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타인을 대리한다고 표시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를 대리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대리인이 진짜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게 바로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발생의 대표 상황

  • 위임을 받지 않은 가족이 내 명의로 계약한 경우
  • 과거에 위임받은 적은 있지만, 해지되었음에도 계속 계약하는 경우
  •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착각하고 행위한 경우

이런 경우 모두,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에 해당된다 볼 수 있죠.


법적 효과, 계약의 유효 무효는 본인에게 달렸다

무권대리의 핵심은 본인이 추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25조)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나중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내 계약처럼 유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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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거절하면?

그럼 당연히 계약은 무효가 돼요. 대리인도 아니고 본인도 인정 안 하면, 누구 책임으로도 유효화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의 대응 권리 - 최고권철회권

민법 제126조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을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안에 본인이 답하지 않으면 거절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돼죠.


무권대리인의 책임 - 손해배상

무권대리를 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면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하게 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민법 제130조에 따라 손해 배상해야 하죠.


무권대리의 핵심 포인트

  • 대리인이 진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상대방과 무권대리인도 각각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제한능력자,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제한능력자의 개념

제한능력자는 말 그대로 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말하는 '능력'이란 인간의 특수한 능력이 아닌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민법에서는 자연인을 능력자(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 보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보호를 위해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분류와 특징

1. 미성년자 (민법 제5조)

  •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입니다.
  •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 만약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피한정후견인 (제10조)

  • 정신적 제약은 있지만 일정한 부분에서만 판단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 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보호받아요.
  • 중요한 법률행위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무단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피성년후견인 (제9조)

  • 정신적 제약이 매우 심하여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경우를 뜻합니다.
  • 거의 모든 법률행위가 제한되며, 대리인이 전적으로 행위해야 해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효과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 → 취소 가능
  •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 (예: 증여) → 유효
  • 일상생활에서 통상 필요한 거래 (예: 편의점 물건 구매) → 유효
  • 동의 받은 행위 → 유효

중요한 건, 이들의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즉, 나중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돼요. 이건 무권대리와는 전혀 다른 포인트죠.


제한능력자 개념의 법적 목적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단순히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의 약자로써 보호해야 할 존재로 전제하고 있죠. 따라서 단독 법률행위를 허용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약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와 제한능력자의 차이

  • 무권대리는 '행위자'는 멀쩡하지만, '타인 이름'을 쓴 것
  • 제한능력자는 '행위자 자체'가 법률행위를 하기에 부족한 상태
  •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 제한능력자는 취소 여부가 중요
  • 둘 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만, 접근 방식은 전혀 다름

마무리..

민법에서의 무권대리와 제한능력자 개념은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공부하면서 느낀 건,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하며 정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두 개념 모두, 결국 법률행위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구제 방식책임 주체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면 개념 정리가 훨씬 명확해 질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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