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부 중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개념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멈추는 걸까? 정확한 의미가 뭐지?
대략 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때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집행정지인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일시 중단'만의 의미가 아니라 학습 중인 만큼 집행정지결정이 가지는 법적 효력까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과 기속력 그리고 시간적 효력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이란?
형성력의 개념
형성력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만으로도 새로운 법률관계가 직접 형성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즉,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해당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을 일시 상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법원이 집행정지!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행정청의 집행 권한이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별도로 이를 따르겠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법원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형성력의 본질이에요.
형성력의 법적 특징
- 직접적 효력 발생: 신청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결정만으로 새로운 법적 상태가 형성됨
- 대상 처분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님: 행정처분 그 자체는 유효하게 존재하지만, 집행만 멈추는 상태
- 공법상 형성행위의 일종: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지만, 그 자체로 권리·의무 상태를 변경하는 효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사례로 이해해 보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A라는 약국이 식약처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시작되기 하루 전, A는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식약처는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되고, A는 정지 기간 중에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법원이 행정청의 집행권한을 배제한 새로운 상태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형성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이란?
기속력의 개념
기속력은 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를 당사자뿐 아니라 행정청과 법원 자신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구속효를 말합니다. 즉,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단순한 권고나 의견 표시가 아닌,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명령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행정청이 "나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아"라거나, "행정적 필요성이 더 크니까 집행을 강행하겠다"라는 식의 대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결정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이 되며, 직권남용,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보는 기속력
기속력은 단순한 형식적 효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무3 결정
행정청은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이상, 그 결정에 구속되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진행을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분을 강행하는 경우 위법이다.
누구에게 기속 되나요?
행정청 | 처분 집행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행위로 간주됨. |
신청인(원고) | 자신도 그 집행정지결정을 이용해 '신속한 권리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음. |
법원 자신 | 동일 사건에서 그 결정을 임의로 뒤집거나 무시할 수 없음. (사정변경 있는 경우에만 취소 가능) |
집행정지결정의 시간적 효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할까?
결정 시점부터 발생 | 인용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효력 발생.(소급하지 않음) |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유지 |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 지속. 단, 법원이 취소하거나 종료사유가 생기면 달라질 수 있음. |
중요 포인트
- 집행정지결정은 미래를 향한 효력(불소급)을 가집니다.
- 과거의 집행행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부분까지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예시
[도시개발사업 강제철거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서울 B구청은 C 씨의 건물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하려 했고, 이에 대해 C 씨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요.
법원은 C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 형성력: 이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B구청은 더 이상 철거 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됐고, 철거 절차는 법적으로 중단됨.
- 기속력: B구청이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했고, 철거 강행은 위법행위가 되는 상황이 됨.
- 시간적 효력: 결정 이전까지 이미 진행된 철거 작업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며, 결정 시점 이후만 정지 대상이 됨.
마무리..
집행정지결정은 단순히 처분을 잠시 멈춘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새로운 효력(형성력)을 발생시키고, 모두를 구속하는 힘(기속력)을 가지며, 결정 이후 미래에만 효력이 미친다(시간적 효력)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면 본안소송 전에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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