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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고 다 같은 법인이 아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의 차이

by 캐릭터 연필깎이 2025. 4. 13.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다 비슷해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걸까요?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질문을 떠오르게 되죠.

 

겉보기에 법인은 그냥 단체 또는 조직처럼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구성방식, 설립 절차, 권리 주체성의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민법이 말하는 법인의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오늘은 법인의 세계를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으로 나눠 법률적 정체성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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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개념

 

먼저 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권리의무주체간주되는 존재죠.
그리고 이러한 법인은 형성 원리에 따라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사단법인(사람 중심)
  • 재단법인(재산 중심)
  • 영리법인(수익 중심, 상법상 회사 포함)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법인입니다. 말 그대로 '사단'(社團), 즉 사람들의 단체를 의미하죠. 이 법인은 공통의 목적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원이 중요하고, 정관을 통해 조직 활동 내용 구체화합니다.

설립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설립 발기인과 총회, 이사회 구성 등 체계적인 구조를 갖춰야 하며, 설립허가는 해당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상 성립 요건

  • 2인 이상의 구성원
  • 목적의 공익성
  • 정관 작성
  • 총회 등 기관 구성
  •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즉, 단순한 동아리 수준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규율 구조를 갖춘 조직만이 법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법적 특징

사람의 집합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 구성원이 바뀌어도 법인의 법적 동일성은 유지
  • 자기 이름으로 권리·의무를 가지며, 계약체결하고 소송도 가능
  •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집행기관(이사회 등)을 통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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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보편적으로 협회나 체육회 같은 전문직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성원들의 자율적 활동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회원이 빠져나가거나 바뀌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됩니다. 

  • 변호사회, 의사협회 같은 전문직 단체
  • 각종 시민단체나 협회
  • 종교단체(교단)
  • 문화예술단체, 동문회 등

재단법인은?

 

반대로, 재단법인은 자산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의 구성원이 아니라, 바로 재산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특정 목적(예: 장학, 복지, 문화 등)을 위해 출연하면서 시작되죠.

 

재단법인을 만들려면, 먼저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설립 시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도 일정한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민법상 성립 요건

  • 일정 규모 이상의 출연 재산
  • 정관 작성 (설립 목적, 재산의 관리·운용 방식 등 포함)
  • 이사회 등의 운영 기관 구성
  •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법적 특징

  •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 주체는 이사회와 같은 기관에 의해 결정
  • 출연된 재산은 법인 고유의 자산이 되어 독립적으로 운용
  • 설립자는 법인에 대해 직접적 지배권을 갖지 않음

예시

예를 들면 삼성장학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세종문화회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재단은 설립자가 떠나도, 출연한 재산과 정관에 따라 운영이 계속되죠. 특히 공익 목적이 뚜렷한 경우가 많아 비영리 법인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주 등장합니다.

  • 장학재단, 복지재단
  • 문화재단, 의료재단
  • 개인이 기부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된 공익재단 등

영리법인이란?

 

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입니다. 즉, 이익을 남기고 그것을 주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게 목적인 법인이에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상법상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법인은 설립 시 주주의 출자금(자본금)을 기반으로 하고, 이사, 감사 등 기관을 통해 조직적 경영을 수행하죠. 정관 작성 후 등기를 통해 법인격취득합니다. 영리법인은 특별한 허가 없이도 설립 가능하며, 정부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상법상 성립 요건

  • 설립등기를 통한 법인격 취득
  • 자본금 출자 (주식 또는 지분)
  •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구성 등
  • 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 충족

법적 특징

  • 영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주 등 출자자에게 배당합니다.
  • 자연인, 법인 모두가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전환·합병 등 상법상 행위가 가능합니다.
  • 법인은 구성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주체이기 때문에, 출자자의 책임은 출자금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예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모두 영리법인이며, 특히 주식회사 형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주가 상승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 주식회사(삼성전자, 네이버 등)
  •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마무리..

사실 법인을 구분하는 건 법률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이 세 가지 법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법인을 설립할 때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 무슨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법인의 핵심을 파악하는 관점은 '무엇이 중심인가?', '왜 만들었는가?', '그 법인은 무엇을 위해 운영되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각각의 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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